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0. 31.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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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배우자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국민주택의 경우 1999. 12.31.까지)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취득 후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한 경우, 이전된 배우자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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