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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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이 사업시행시행체계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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