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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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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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