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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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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날이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2003. 6.30.까지)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주택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 토지를 포함)으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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