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3.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부분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감면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5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지분(귀 사례의 경우 아내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