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7.
자기가 신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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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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