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20051111 200511 2005 11 11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 이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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