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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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 령 제156조의 규정(귀 질의 사례 2002. 5. 1.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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