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4.

공부상 임야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20051114 200511 2005 11 14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자기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함)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부상 임야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8 20051114 200511 2005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