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4.
97년도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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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1997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신축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997년도에 최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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