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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6.

지정지역내 토지를 지자체 직원관사 건립 부지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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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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