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6.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8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으로 지분(공동)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본문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분(공동)으로 소유하는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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