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6.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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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물에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및 3.의 경우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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