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적용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적용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20051117 200511 2005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