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7.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3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의 지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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