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7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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