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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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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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