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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7.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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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증여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증여지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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