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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17.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1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남편) 명의로 변경한 지분(5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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