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14.
신축주택 감면 및 기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위 2.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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