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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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5년 이내에 양도시 세액감면하며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 23. 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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