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20060714 200607 2006 07 14
요지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함)함
본문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과세함),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초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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