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3.
일시적 2주택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는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6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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