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23.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승계조합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7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신축주택 자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 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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