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4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2001.5.23. ~ 2003.6.30.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 .12.31. 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단,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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