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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1. 30.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3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시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입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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