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4.
신축주택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거주자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구체적 취득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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