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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며, "주택조합 등"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질문2)의 해당 법령이 개정된 이유에 대하여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국세법령해석 등에 관한 세법 상담영역이 아닌 관계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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