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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7. 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8 20060724 200607 2006 07 24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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