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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0.25.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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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1. 5.23. 부터 2 002.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 부터 20 02.12.31. 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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