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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8.

옻나무를 경작 재배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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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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