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9.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행정구역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작개시시점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20051209 200512 2005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