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13.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4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서 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임
본문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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