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0 20051219 200512 2005 12 19
요지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 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999.1.1.부터 증여 일까지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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