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20051221 200512 2005 12 21
요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없음
본문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부칙(2001.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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