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1.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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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률에 의해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를 적용함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날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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