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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6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경농민이라 함은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라 함은 1999. 1. 1.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 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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