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3.
1필지의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의 법령을 혼용하여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1 20051223 200512 2005 12 23
요지
1필지 농지의 감면과 비과세 적용은 각각의 요건의 해당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관념상 구분하여 혼용 적용할 수는 없으며, 토지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 분할된 농지 양도 시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여야 함
본문
1필지의 농지를 2004년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각각의 비과세 ․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이를 혼용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필지별로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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