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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6.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20051226 200512 2005 12 26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고가주택)기준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의 제1항 단서의��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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