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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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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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