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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5. 12. 27.

분양권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축주택의 감면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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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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