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9.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7 20060809 200608 2006 08 09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양도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