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2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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