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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28.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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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경농민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 1. 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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