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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6. 8. 30.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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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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