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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8.

중국자회사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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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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