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8.
미국대학교수가 지급받은 수강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20060608 200606 2006 06 08
요지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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