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9.
독일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20060609 200606 2006 06 09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독일법인과 당해 독일법인의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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