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15.
기술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5 20060615 200606 2006 06 15
요지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94-0…3 및 기존 예규 국조1234-508, 1979.02.22, 재국조46017-116, 2003.0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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