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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1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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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A)이 다른 미국법인(B)을 흡수합병 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미국법인(A)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제(b)호 (i)목 및 (ii)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한ㆍ미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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